하나은행 고객센터에 문의사항 생기셨나요? 이 글에 하나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시간, 상담원 연결 등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보통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오류, 이체한도, 카드 분실,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 인터넷 뱅킹, 예금, 펀드, 외환 등에 관해 고객센터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래에 하나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시간, 분실신고 등 정보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하나은행 고객센터 번호/시간
하나은행 이용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금, 펀드, 대출, 외환 등에 대해 상담 받으시려면 아래 각 상품별 문의 전화로 전화하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어르신은 아래 어르신 전용 전화 번호로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시간
- 1588-1111
- 1599-1111
하나은행 대표번호 고객센터 시간은 365일 24시간입니다.
분실 신고도 위 번호로 24시간 가능합니다.
예금 관련 문의 전화
1811-6171
펀드 관련 문의 전화
1811-6172
대출 관련 문의 전화
1599-2222
외환 관련 문의 전화
1811-6174
어르신 전용 문의 전화
1899-8833
해외에서 문의할 때
+82-42-520-2500
하나은행 상담원과 전화 하는 방법
1. 먼저 대표번호 1599-1111으로 전화합니다.
2. ARS 음성이 나오면 0번을 눌러주세요.
3. 상담원과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은행 분실신고 하는 방법
하나은행 통장, 하나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분실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3회 이상 틀리면 출금, 이체 거래가 제한됩니다. 하나원큐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주세요.
보안카드 분실한 경우
보안카드 분실신고는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 마이하나 > 분실/사고신고 > 보안/OTP 카드
보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재발급 해야 합니다.
OTP 분실
OTP 분실신고는 인터넷 뱅킹,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분실한 경우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합니다. 영업점에 방문하면 인감 변경과 통장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접수되는 민원 사례 FAQ
1. 금융인증서 갱신발급(기한연장)은 언제해야 하나요?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인증서에 대하여 기한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갱신하고자 하는 금융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만 갱신가능하며, 타기관 또는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해당 은행이나 발급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갱신한 인증서는 현 인증서의 잔여기간 포함하여 유효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갱신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거래 손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거래 손님이라 함은 개별 손님 기준 우대등급 Family 이상 또는 결제성과 상품성 우대 점수 모두 보유한 손님으로, 주거래 손님에게는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우대 혜택은 손님우대서비스와 중복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우대등급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
①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자행분) 50%
② 인터넷/스마트폰뱅킹(합산) 월5회 100%
③ 폰뱅킹이체수수료 50%
④ OTP발급수수료(토근형) 50%
⑤ 자금이체수취인통지수수료 100% 등
※ 본인의 주거래 손님 여부 확인 방법
① 모바일뱅킹(하나원큐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등급 선택 > 손님우대서비스 > 주거래
②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 등급 조회 > 주거래
3.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어떤 상품인가요?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에게 학원비, 교재비 및 생활비등을 위한 생활자금지원과 제 2금융권(대부업체 포함)에서 고금리(15% 이상)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중인 청년 및 대학(원)생 대상 저금리로 전환대출해 드리는 서민금융지원상품입니다.
-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
- 대출금리 : 연 5.4% (고정금리)
※ 저신용 차상위 이하자(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4.5%(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는 보증료 면제)
- 대출한도 : 1인당 최고 1천만원 범위내
- 대출기간 : 최장 11년 이내 연단위
- 대출신청시기 :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환방식 : 월 단위 원금균등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다른 궁금한 사항은 아래 하나은행 민원사례 FAQ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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